2026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 반영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자동 계산기
아파트·주택, 전세, 월세(환산보증금), 오피스텔, 상가·토지 거래의 법정 상한 복비 수수료와부가가치세(10%)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원
≈ 5억원
%
Advertisement
📖 2026년 개정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 안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및 일반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 내로 제한됩니다.
🏡 주택 매매 요율 구간
- • 5천만 미만: 0.6% (한도 25만 원)
- • 5천만~2억 미만: 0.5% (한도 80만 원)
- • 2억~9억 미만: 0.4%
- • 9억~12억 미만: 0.5%
- • 12억~15억 미만: 0.6%
- • 15억 이상: 0.7% 이내 협의
🔑 주택 임대차(전월세) 요율 구간
- • 5천만 미만: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1억 미만: 0.4% (한도 30만 원)
- • 1억~6억 미만: 0.3%
- • 6억~12억 미만: 0.4%
- • 12억~15억 미만: 0.5%
- • 15억 이상: 0.6% 이내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일(거래대금 지불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동산 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낸 중개보수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3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부동산 및 세금 계산기
💡 실전 인사이트 리포트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요율표 및 현금영수증 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