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Insight
최신 지방세법 개정안 반영

🏢 재산세 자동 계산기

주택, 건물, 토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률,공정시장가액비율(43~45%),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및 7월/9월 분할 납부액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 세율과 43~45%의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
원
≈ 5억원
도시지역분 과세 포함 여부대부분 도시지역 소재 부동산은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의 0.14%)
세부담상한선(105%~130%) 적용 시 입력
원

📋 예상 세액 산출 결과

1주택 특례 적용
총 납부 예상 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716,000원

≈ 71만원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율 44%)220,000,000 원
순수 재산세액340,000 원
도시지역분 (0.14%)308,000 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68,000 원

📅 납부 일정 및 금액2회 분납 대상 (20만원 초과)

1차 (7월 납부)7.16 ~ 7.31358,000원
2차 (9월 납부)9.16 ~ 9.30358,000원

* 주택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100%) 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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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완벽 계산 가이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당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60%, 토지/건물은 70%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구역별 재산세율이 일반 세율 대비 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 세율(0.05% ~ 0.3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절감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란?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둡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105%), 6억 이하(110%), 6억 초과(130%)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차 7월 16일~31일 (50%), 2차 9월 16일~30일 (50%)
건물: 7월 16일~31일 전액 납부
토지: 9월 16일~30일 전액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2일에 집을 매매하여 이사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누구 납부인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마친 매수인(양수인)이 당해 연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일 매수셨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전 주인이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가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건물+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 주거용 변동 신고를 마친 경우 주택 재산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할 때 12월에 추가 부과됩니다.

💡 실전 인사이트 리포트2026년 재산세 계산 및 세부담상한 절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