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자동 계산기
주택, 건물, 토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률,공정시장가액비율(43~45%),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및 7월/9월 분할 납부액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 세율과 43~45%의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완벽 계산 가이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당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60%, 토지/건물은 70%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구역별 재산세율이 일반 세율 대비 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 세율(0.05% ~ 0.3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절감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란?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둡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105%), 6억 이하(110%), 6억 초과(130%)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차 7월 16일~31일 (50%), 2차 9월 16일~30일 (50%)
건물: 7월 16일~31일 전액 납부
토지: 9월 16일~30일 전액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2일에 집을 매매하여 이사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누구 납부인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마친 매수인(양수인)이 당해 연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일 매수셨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전 주인이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가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건물+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 주거용 변동 신고를 마친 경우 주택 재산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할 때 12월에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