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Insight
최신 지방세법 개정안 반영

🏢 재산세 자동 계산기

주택, 건물, 토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률,공정시장가액비율(43~45%),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및 7월/9월 분할 납부액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 세율과 43~45%의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
5억원
도시지역분 과세 포함 여부대부분 도시지역 소재 부동산은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의 0.14%)
세부담상한선(105%~130%) 적용 시 입력

📋 예상 세액 산출 결과

1주택 특례 적용
총 납부 예상 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716,000

71만원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율 44%)220,000,000
순수 재산세액340,000
도시지역분 (0.14%)308,000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68,000

📅 납부 일정 및 금액2회 분납 대상 (20만원 초과)

1차 (7월 납부)7.16 ~ 7.31358,000
2차 (9월 납부)9.16 ~ 9.30358,000

* 주택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100%) 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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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완벽 계산 가이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당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60%, 토지/건물은 70%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구역별 재산세율이 일반 세율 대비 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 세율(0.05% ~ 0.3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절감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란?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둡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105%), 6억 이하(110%), 6억 초과(130%)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차 7월 16일~31일 (50%), 2차 9월 16일~30일 (50%)
건물: 7월 16일~31일 전액 납부
토지: 9월 16일~30일 전액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2일에 집을 매매하여 이사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누구 납부인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마친 매수인(양수인)이 당해 연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일 매수셨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전 주인이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가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건물+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 주거용 변동 신고를 마친 경우 주택 재산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할 때 12월에 추가 부과됩니다.

💡 실전 인사이트 리포트2026년 재산세 계산 및 세부담상한 절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