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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2024 세법 적용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완벽 반영

1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2상속재산 정보 입력

입력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자동 적용 (최대 2억)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가산

📊 상속세 과세 기준표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 주의사항

  • • 부동산 상속 시 상속 취득세가 별도 발생합니다. 상속 취득세 탭을 확인하세요.
  •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 본 계산기는 보수적 접근(최소 공제)을 통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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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벽 가이드

1. 핵심 상속공제 한도 정리

공제 항목공제 한도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합산액
일괄공제 (위 합산액과 비교해 큰 금액 적용)기본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생존 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절세 핵심 전략

  • 배우자 상속공제의 극대화: 배우자가 상속받는 비율을 높여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 없이 공제 가능.
  • 사전 증여 활용: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상 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의 경우 주택가액을 공제(최대 6억)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