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벽 가이드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통산)
|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비속 (성년) | 5천만 원 |
| 직계존·비속 (미성년) | 2천만 원 |
| 형제자매 | 1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타인 (비친족, 법인) | 없음 |
2. 절세 핵심 전략
-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공제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 •배우자 증여 최대 활용: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미성년 자녀 조기 증여: 미성년 2천만 + 성년 후 5천만 = 총 7천만 원 활용 가능.
- •금융재산 공제: 현금·예금·주식 증여 시 20% 추가 공제 (최대 2억).
- •자진신고 3% 할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3%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