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Insight
대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반영

🏦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채권최고액(120%), 금융기관 부담 비용,차주(대출자) 실제 부담 비용(인지세 50% + 국민주택채권 할인)을 투명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원
≈ 3억원 (채권최고액 120%: 3억 6,000만원)
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예상 비용 포함등록면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약 5.5만 원 추가)

📋 설정비용 산출 결과

대출자(차주) 실제 납부 예상 금액
417,000원

≈ 41만원 (인지세 50% +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 차주(대출자) 부담 내역
인지세 (50% 반반 부담)75,000 원
국민주택채권 즉시매각 손실금 (9.5%)342,000 원
🏦 금융기관(은행) 부담 내역
등록면허세 (0.2%)720,000 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144,000 원
등기신청수수료15,000 원
은행 부담 총액87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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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판례 가이드

2011년 대법원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개정에 따라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주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금융기관(은행)이 부담**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 대출자(차주)가 부담하는 항목

1. 인지세: 대출 금액별 정액 인지세를 은행과 차주가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금: 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 시 발생하는 할인 손실금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

등록면허세(0.2%), 지방교육세(0.04%), 법원 등기신청수수료(1.5만 원), 담보 평가 감정수수료, 법무사 설정대행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20%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차주가 연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체 이자 및 집행 비용을 감안해 대출 원금의 110%~12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을 등기부등본에 설정합니다.

Q. 대출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을 모두 완납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 말소 등기 신청(약 5만~7만 원 비용 발생)을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 실전 인사이트 리포트2026년 근저당 설정비용 대출자 부담 항목 및 인지세 50% 절세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