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Insight
대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반영

🏦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채권최고액(120%), 금융기관 부담 비용,차주(대출자) 실제 부담 비용(인지세 50% + 국민주택채권 할인)을 투명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3억원 (채권최고액 120%: 3억 6,000만원)
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예상 비용 포함등록면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약 5.5만 원 추가)

📋 설정비용 산출 결과

대출자(차주) 실제 납부 예상 금액
417,000

41만원 (인지세 50% +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 차주(대출자) 부담 내역
인지세 (50% 반반 부담)75,000
국민주택채권 즉시매각 손실금 (9.5%)342,000
🏦 금융기관(은행) 부담 내역
등록면허세 (0.2%)720,000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144,000
등기신청수수료15,000
은행 부담 총액8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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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판례 가이드

2011년 대법원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개정에 따라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주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금융기관(은행)이 부담**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 대출자(차주)가 부담하는 항목

1. 인지세: 대출 금액별 정액 인지세를 은행과 차주가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금: 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 시 발생하는 할인 손실금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

등록면허세(0.2%), 지방교육세(0.04%), 법원 등기신청수수료(1.5만 원), 담보 평가 감정수수료, 법무사 설정대행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20%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차주가 연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체 이자 및 집행 비용을 감안해 대출 원금의 110%~12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을 등기부등본에 설정합니다.

Q. 대출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을 모두 완납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 말소 등기 신청(약 5만~7만 원 비용 발생)을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 실전 인사이트 리포트2026년 근저당 설정비용 대출자 부담 항목 및 인지세 50% 절세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