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반영
⏱️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을 입력하시면 주휴시간, 예상 주휴수당,주급·월급 총액 및 주휴수당 포함 실효시급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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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총 근로시간:40 시간 / 주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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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 조건 및 완벽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규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공식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비례 계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중에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약정한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Q.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에 따라, 1주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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