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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6년 최신 요율 완벽 반영 및 연령·근무조건 맞춤형 모의 시뮬레이션

📋 정보 입력

현 직장 근무 기간 (재직일 계산용)

※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간주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비례 적용됩니다.

📊 예상 결과

총 예상 수급액 (세전)

0
1일 예상 구직급여액
0 / 일
구직급여 수급기간150

계산 산출 상세 내역

이직 전 3개월 근무일수91
3개월간 보수총액0
산출된 1일 평균임금0
1일 기초구직급여액 (평균임금의 60%)0
공식: 1일 예상 구직급여액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최신 규정 및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적용 및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2026년 이후 퇴사자는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3대 요건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 중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이직 사유)

경영상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부도 및 이전 등 피치 못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이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근로 의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통해 복직 노력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기준 (상한액 & 하한액)

구분2025년 퇴사 기준2026년 퇴사 기준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64,192원 (최저시급 10,030원의 80%)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1일 하한액은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을 근무했던 경우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4시간 간주 규정 폐지 반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수급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사 직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Q. 자발적으로 사표를 썼는데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정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의 간병이나 직장 주소지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 생기거나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하거나 소득(강의료, 원고료, 애드센스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실업 신고 시 **해당 사실과 소득 내역을 성실히 신고(소득 발생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엄격한 과태료 및 반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