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속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직 당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내역: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각각 3개월분(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활용의 엄청난 장점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써버리지 않고 IRP 계좌에 보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강력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 이체 시점에는 내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주는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아르바이트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실 수령액은 왜 계산기와 다를까요?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저 기준의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회사마다 퇴직위로금 등 누진제가 적용되거나 단체협약에 의한 계산 방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