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란 무엇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ISA 세제개편안의 핵심 포인트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ISA 계좌의 혜택이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가오는 2026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 납입 한도 증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일반형 비과세 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서민형 비과세 한도: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입자)
- 초과분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분리과세)이 적용됩니다.
만기 후 연금저축/IRP 전환 시 혜택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전환(이체)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39.6만 원에서 49.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500/1000만 원)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주로 배당금, 이자,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등이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Q. 손익통산이란 무엇인가요?
계좌 내에서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의 수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계좌는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