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세청 최신 기준 반영
2026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재산 합계액(1.7억/2.4억 감액 기준), 부양자녀 수에 따른 예상 근로·자녀장려금을 1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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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입력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원 미만)
12,000,000 원
만원
1.20 억원
만원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분양권 등 가구원 재산 합계 (부채 차감 없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공식 및 조건 상세 안내
1구간: 점증 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증가
급여 수준이 낮아 일할수록 장려금이 비례하여 커지는 구간입니다.
2구간: 평탄 구간
최대 장려금 전액 지급
가구별 최대 금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을 지급받습니다.
3구간: 점감 구간
소득 상한까지 점차 감소
총소득 한도(단독 2.2천 / 홑벌이 3.2천 / 맞벌이 3.8천만)에 가까울수록 감소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요건 | 최대 지급액 | 평탄(최대지급) 소득구간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400만원 ~ 9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 요건에서 주택 담보 대출(부채)은 차감되나요?▼
아쉽게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부채)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기준(2억 4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Q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9월(상반기) 및 3월(하반기)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빠르게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1.7억~2.4억 구간 시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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