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제비용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도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와 한국거래소 등에 내는 유관기관제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 시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며, 유관기관제비용은 매수/매도 양쪽에 약 0.0036%씩 부과됩니다. 증권사 평생 우대 이벤트가 "0.0036%"로 표시되는 것은 순수 증권사 수수료는 0원이지만, 이 유관기관제비용만을 고객이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현수익(매도하여 확정된 수익)에서 실현손실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 주며, 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금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추는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